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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을 부모님께드렸다가 2년뒤 받으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A사 주식 100주가 1억정도일때

100개의 주식을 부모님 주식계좌로 이관하고

몇년뒤 그대로 100개의주식을 제 주식계좌로가져오면 양도세가발생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님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과 관리는 질문자님이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주식의 시가에 의하게 되므로 각각 증여할때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처음 100주를 부모의 계좌로 이관할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때 증여세를 한번 납부하시고 다시 돌려받을 때 다시 한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는 아니고 증여에 해당됩니다. 최초 증여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라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어 결국 2년 내 증여를 2번 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어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