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님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과 관리는 질문자님이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는 아니고 증여에 해당됩니다. 최초 증여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라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어 결국 2년 내 증여를 2번 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어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