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문에요 ;; 도통 뭐거뭔지 모루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은 합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며, 3장씩 각각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환급금이 16만원이라고 들으신 것으로 보아 합산한 연말정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반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어느쪽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는 그 자체로 절감되는 세액이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절감되는 세액이 산출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며, 연금저축에 납입할 금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규모도 결정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취득시 등록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60일 보다는 일찍 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자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당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혼인신고 후 증여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주택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의 주택보유 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총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주택 자녀 2인이 2주택을 상속받는 상황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은 불가하며,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또 적용 가능한 각종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기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신고시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괄공제 5억은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 선택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보다 크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차피 사업소득인 것은 동일하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지만 적용 가능한 공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가 있기에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세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나 원천세(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 등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안했을 때보다 스스로 진행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장의뢰나 신고대행의뢰 시 이에 따른 세무비용(신고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적용으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