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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앵그리버드
저의 회사는 장기근속 포상이 잇어서 10년 15 20 25년에 금으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게 근로소득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예고되었있는데요ㅡ다른회사들은 이런 장기근속포상도 근로소득으로 판단해서 원천징수되서 세금을 추징하나요?
2024년도에 해당되는건데 지금와서 이러는건지 해당 근로자로서 걱정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포상 명목으로 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금을 급여로 과세하지 않고 단순 비용 처리하였다면 추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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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기근로 포상금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상관없이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은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장기근속으로 인한 포상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에 총 급여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