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인 법인 대표라고 해서 법인의 매출이나 법인 순이익이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인 법인의 주식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의 소득 자체는 개인소득이 아니더라도 대표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자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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