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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였던 가정주부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하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2024년 내 출생한 아이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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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부가세 납부 기한이 10/25인가요 11/4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맞습니다.다만,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서가 고지서를 재발송하면서 납부기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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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청년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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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금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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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세 공제 품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에게서 구매한 과세물품이라면, 그 용도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해당 녹차가 직원들의 간식 등의 복리후생 용도라면 복리후생비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선물용으로서 접대용도거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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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마저도 증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할 수 있으며, 이 때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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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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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란이 공란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하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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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 받은 돈 종합소득시신고 질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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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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