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금전 차입 시 최저 이자율로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비특수관계인 타인에게 3천만원 차입 후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이때 금액이 작아서 무상으로 차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최저 이자율 계산하여도 문제 없는지
적정이자율 계산하였을때 연이자 1,380,000원으로 무상대여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래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무상차입은 가능합니다. 무상차입하면 이자비용이 안나가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줄지 않아 법인세를 더 내는 것입니다.
2. 최저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