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기준이무었인지알고싶어서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과세표준에 따른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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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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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내는 소득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 관련 경비를 제하고 난 과세표준에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산출되기에 예상세액이나 근로자와의 비교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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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신고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따로 절세할 부분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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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매차익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투자원금 전액 회수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부 매도 시 이익산정은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증권사별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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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투자원금이 아닌 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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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5인이상 일반승용차 충전비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업무용 소형 승용차로서 관련 비용(구입비용, 유류대, 수리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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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or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이며, 급여명세서와 해당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가 아닌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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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할 금액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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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월에 한번에 다 내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기에 1월에 연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카드로 납부 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는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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