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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한 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인 8~12월에 체크하셔서 조회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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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확정신고 4분기만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을 그대로납부하지않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7~9월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를 한 것이므로 10~12월의 거래에 대해 2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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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입사하고 퇴직 한 이후, 타 회사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므로 수시제출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시기에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전 직장에서 직접 받으셔야 하며,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조회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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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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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이기에 어머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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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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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관련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것만이 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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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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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각각 반영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의료비부분만 제외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적용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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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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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소득공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따지는 항목이기에 소득요건 불충족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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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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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에 각각의 세대로 보시면 되고, 무주택자인 것이기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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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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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이 있으신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여러 사정 상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조회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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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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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자 부가세확정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신고라면 최종신고분을 실제 신고로 봅니다.따라서, 7-12월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서 출력하셨더라도 무시하시고, 기한 내(1월 26일) 10-12월 기준으로 재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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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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