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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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추가 증여사 세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존 증여 후 10년 이내이므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없기에 2억이 과세표준이 되며, 약 3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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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미지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진행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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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준 주식이 증여한도 이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신고 된 증여금액은 수증자의 정당한 자금이 되기에 해당 자금을 기초로 발생한 이익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자력이 없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에 너무 잦은 매도매수로 인한 이익이라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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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받은 후 2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기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없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취득가액이 7690만원이고 양도가액이 8천만원이라면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과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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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시는분이면월세환급관련질문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등이 누락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서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누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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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는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전 증여가액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세가 없기에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따라서, 각 증여건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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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자가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창업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근로자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따라서, 신규 사업장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소득이 발생할것이라면 실질에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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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이네요 건보료 산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연중에 변동되는 급여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기에 전년도(2024)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5년 내내 고지되고, 2026년 초 정산되어 4월에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료는 정산 시 추가납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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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초과 납부금 환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연중에 변동되는 급여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기에 전년도(2024)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5년에 고지되고, 2026년 초 정산되어 4월에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2025년 9월부터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도 2025년 총 급여가 2024년 총 급여보다 많거나 같다면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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