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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고니138
주식으로 얻어진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 된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그대로 납세의무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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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나 이자도 세금이 부과되며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