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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코요테257
학습지 교사로 전년도(2025년) 소득이 비용 등을 제외하고 500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상황으로 금년도 역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직장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 받으시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 기준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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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에 기준이 500만원인 것이며, 학습지 교사로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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