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500만원 미만 소득자 배우자 연말공제 등 가능여부

학습지 교사로 작년도(2025년) 근로소득 신고 결과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 나와 국세청 신고 하였더니 소득증명원 확인 결과 동일하게 신고된 경우로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직장 근로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가능 여부

2. 피부양자 가입 가능 시 전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

3. 금년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된 고유가지원급 이의신청 가능 여부

위 3가지 잘문에 대한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단, 3.3%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