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 뷴류과세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산식으로 따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양도소득처럼 금액 규모가 크고 성격이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산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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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컴 숨은 환급액이 나오는데 국세청에서는 조회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스인컴은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의 예상 환급금을 안내하는 것이고, 국세청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는 이미 경정청구 된 것에 대해 환급여부를 조회하는 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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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0만원 이하를 방으면 세무소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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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의 경우라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라면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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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의 경우도 세금이 붙나요. 제부인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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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은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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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만든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에도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익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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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 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총 세액 중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에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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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여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5살 때 3천만원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22살 때 3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 없으며,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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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내년에 과세 한다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말 유예 등이 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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