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 사후 모친으로부터의 무상증여 여부

수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생존해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일정액을 무상증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시점이 10년 내라면 어머님께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합산하여 10년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기존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 5천만원에서 해당 금액 차감한 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아버지의 상속세와 현재 어머니의 증여세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