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조금 주셨어요. 1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1억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후 혼인신고는 꼭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질문은 증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빈다.

    혼인증여공제 적용 후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세금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간 혼인 및 출산 2년 전후 공제에 대하여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신고 없이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혼인공제 1억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법적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으셔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