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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많이훈훈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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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혼인공제 활용시 1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내년 결혼 예정인데 혼인 이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미신고 후 만일 혼인 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대처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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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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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결혼식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적용합니다.)

    은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체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해당 내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소명 내지 세무조사가 발생한다면,

    이번에 받으신 7,000만원 이외의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액도 나오지 않으니(혼인공제 요건 충족 가정), 차라리 받으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따로 증여받으신 것이 없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