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계획일 때 혼인 증여 관련 질문남깁니다.
1. 2024.9에 1억을 증여받고 2026.8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억을 증여받았을 때 작성해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2. 아니면 어차피 신고대상이 되지 않으니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3.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25.9경 세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는 다면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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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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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추가 증여까지 고려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대로 하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에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시고 혼인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혼인에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사후관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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