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공제 신고 시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공세 신고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번 혼인증여 금액이 총 1억원입니다. 이전 증여했던 금액은 없습니다. 이럴 때 신고 시 기본 증여 공제 5천만원에 추가로 혼인 증여 공제 5천만원을 기입해야하는지, 기본 증여 공제는 0원으로 하고 혼인 증여 공제만 1억원을 적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일 이후 2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증여 신고 시에는 미혼인 상태인데, 증빙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증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증으로 증빙 업로드하고, 혼인 증빙은 2년 안에 어떻게 어디에 올려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