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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판다잠
4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티비 수신료가 포함되어있더라구요? 저희 집에 티비 자체가 없는데 이미 청구서 왔어도 티비수신료 제외하고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가능하면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티비가 없는 것을 증명하면 수신료 해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것은 한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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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청구되는 금액으로 세금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세대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TV가 없으시니 납부취소 및 환불 가능하십니다.
아래의 경로로 가능합니다.
1. 3개월 이내의 환불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2. 3개월 이상의 환불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