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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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티비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븐리돼서 나왔어요.

예전에는 전기를 끓는다고 해서 냈는데,사실 집에 티비는 있는데 주로 ott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만약,안내면 신용불량자나 압류같은게 들어오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티비수신료 안내면 나중에 합산해서 한꺼번에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또한 요즘 티비수신료를 예전엔 전기세와 합산해서 납부했는데 요즘엔 선택해서 따로 낼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이기에 모두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면 연체료 및 독촉장이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독촉장 발송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는 아직도 한국전력 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나오기에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설령 TV를 안본다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안낼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분리하여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면, 시청료 징수기관에 TV가 없음을 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안보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TV수신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간다하니, 내셔야 할 것입니다.

  • 우선 티브 수신료를 내지 않을경우는 가산금이 붙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독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신료를 계속적으로 미납할경우는 강제집행까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합니다

  •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의 경우 적십자 회비 같은것처럼 안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납부 하시는게 좋고 최악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가산세등 불편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요금처럼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촉장이 발송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이나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처벌은 드물지만, 장기 미납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납부를 피하고 싶다면, 수신료 면제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