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직도 한국전력 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나오기에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설령 TV를 안본다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안낼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분리하여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면, 시청료 징수기관에 TV가 없음을 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안보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TV수신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간다하니, 내셔야 할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요금처럼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촉장이 발송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이나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처벌은 드물지만, 장기 미납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납부를 피하고 싶다면, 수신료 면제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