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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141
TV수신료 고지서를 계속 안내면 어텋게 되나요?
고지서를 받았지만, TV가 없어서 계속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때 전기요금계산하다보니 밀린 요금이 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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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신료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더해 요금이 징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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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신료를 미납하는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한 체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신료의 3%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가 없으신 경우 말소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