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있지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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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 판결문의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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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주는것 앚나요? 믿기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의령군의 고물가지원금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국민이 대상은 아니며 의령군의회에서 의령군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조례안이 의결된 것이고 이는 의령군수의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로 알고있습니다.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역들도 있으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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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는 왜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지급 시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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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이 증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용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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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인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모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은 자녀가 되는데 이미 자녀가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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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기 세무조사는 특별한 탈세 혐의 없이도 일반적으로 5년에 1번 주기로 진행되며, 조사기간도 30일 전후로 비교적 짧은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를 전제로 하여 실시되기에 조사기간도 60일 전후로 길고 조사 범위도 넓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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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타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금융소득의 규모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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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각자의 보유지분만큼 안분하여 각자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따라서, 부부 모두 보유와 거주요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라면 각각 8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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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왜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의 비율이 적은 경우라면 규모에 비해 당장 납부할 상속세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일정요건(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각 회당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등)을 갖추어야 하며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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