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자기 급여의 얼마가 되어야 혜택을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주택자금 중도금 대출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 대출상환이 된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일때 연말 정산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 등에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물리적으로 2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23년 년말정산 신고할때 토지상속받았으면 따로 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7
0
0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총급여액 500만원 넘으면 무조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 500만원은 2023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1천만원의 급여가 발생했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조건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3년 12월 이전 다른소득이 없었고,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중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 시 재산규모는 무관합니다.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실적도 연말정산 소비 실적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해외사용분은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해외에서 환전하여 사용한 현금도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중도 퇴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연말정산시 나이가 만 20살이 넘은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따지므로, 성년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7
0
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