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여러번 한 사람 연말 정산 질문입니다.
19년 10월부터~올해 7월까지 근무후 퇴사, 7월중에 3일간 출근하고 퇴사, 7~8월간 약 3주간의 짧은 근무후, 안정적으로 지금 회사에 정착해서 일하고있습니다. 2번째와 3번째 회사는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력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기입을 하지 않고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 되도록이면, 아니 무조건 2번째와 3번째 회사 경력은 걸리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회사에는 첫번째 회사 근로소득 서류랑 현재 회사 근로소득 서류만 제출하고 2번째랑 3번째 회사는 생략해도 될까요??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말고 5월에 종합세신고할때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거같아서요 ㅠㅠ 2번째 회사랑 3번째 회사에서 근로소득 서류 받기도 쉽지 않고... ㅠㅠ 지금 회사에서 첫번째랑 지금 회사 소득서류만 제출하고 5월 종합세소득신고기간때는 2번째랑 3번째 회사서류는 따로 국가에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개인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도 합산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첫번째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 첫번째 회사 + 현재 회사 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현재 회사의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시에는 두번째 세번째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합산해야 하므로 애매한 감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