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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대단히센스있는잡채
대단히센스있는잡채

이직 여러번 했는데 연말 정산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9년 10월부터~올해 7월까지 근무후 퇴사, 7월중에 3일간 출근하고 퇴사, 7~8월간 약 3주간의 짧은 근무후, 안정적으로 지금 회사에 정착해서 일하고있습니다. 2번째와 3번째 회사는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력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기입을 하지 않고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 되도록이면, 아니 무조건 2번째와 3번째 회사 경력은 걸리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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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 대한 근무 내역 등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노출

    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한 회사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마시고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