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수수수퍼
수수수수퍼

미성년자도 고향사랑기부제하면 세액공제되나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10만원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미성년자도 10만원하면 그 부모가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 기준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기부금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 자녀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조문에 본인 이외의 가족이 기부하는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기부하는 경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명의로 기부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