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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안경구입비 등)가 있다면 추가제출을 하라는 것이며 간소화자료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서류를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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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신고 하고 재산 포기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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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판단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연환산을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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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각각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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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아빠 현금영수증 반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아버님이 월세에 대해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 처리 하셨다면, 아버님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득요건 충족 시 자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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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주택으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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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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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3.3)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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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소득 14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 총급여액이 작다면 의료비는 남편쪽에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가정 전체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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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회사원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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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제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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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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