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임대업신고 반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4대보험+프리랜서소득 있는데

12월까지 근무해서 1월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게 있는데(1주택 : 시세 1억5천)

5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없습니다.

(작년1년 58만*12개월= 6,960,000원)

월세수익을 입력하기전까지는 제가 세액을 돌려받는것으로 나오는데 월세소득까지 더하니까 제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걸로 나오는데

검색해보니 주택 12억이하이고 월세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으로 봤는데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줬는데 제가 처음으로 직접신고하려니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에서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크기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