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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후 연말정산 처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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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비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현금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간혹 병원측에서 자료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부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누락된 경우라면 따로 영수증과 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병원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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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7~9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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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세로 수입이 잡힐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상가임대소득은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이라면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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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피부양자의 카드내역, 부양자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9월 퇴사 전까지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였어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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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제앞으로 피보험자 넣는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하는데, 회사마다 부양가족 서류를 받는 서식 등이 다르기에 정확한 것은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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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으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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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가산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에 붙는 것으로, 경정청구 시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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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즉, 해당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의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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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소득공제기준이 사업소득이 백만원이하인데 제가 위탁업체에서 일해서 총 급여가 340만원정도 되는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3.3%를 제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소득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340만원인 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은 다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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