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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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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시에 사용할 와인 법인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미팅 시 제공할 와인을 구매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비용이 세무적으로 인정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와인은 비즈니스 미팅 중에 제공될 예정이며, 고객 및 협력사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이 경우 와인 비용이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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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 시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에 사용한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비용처리에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현물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법인 카드로 구매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