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아들한테 돈 부칠 일이 있어서 800만 원을 한꺼번에 붙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소에 뿔처럼 303입니다. 저희 아들한테 돈 부칠 일이 있어서 800만 원을 한꺼번에 부쳤는데요. 이것이 세금을 내야할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준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