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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한테 돈 부칠 일이 있어서 800만 원을 한꺼번에 붙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소에 뿔처럼 303입니다. 저희 아들한테 돈 부칠 일이 있어서 800만 원을 한꺼번에 부쳤는데요. 이것이 세금을 내야할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준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