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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관리비를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경우 휴일이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평일인 그 익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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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아파트 증여할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채무승계 없이 부동산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승계된 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채무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절감되는 증여세와 늘어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잘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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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처리(간편장부)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로 신고 시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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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상속세 기준가액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알고계시는 것 처럼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도 가능합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뿐 아니라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수용가격 등이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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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기산 궁금합니다햇깔려요너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시부터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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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도 시 부가세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시 계약서 상 각각의 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기재 된 금액이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게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이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금액이 되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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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출 시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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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기한을 넘겨서 감정평가액 상속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후 신고시에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 자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가 된 금액이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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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집이 있어야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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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하고 취등록세를 할부로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카드로 결제 시 할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나 ATM기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따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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