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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24.06.05

결혼 증여 신고 시기, 3개월이내해야하나요?

결혼증여를 6월에 받았다면

보통 증여세 신고처럼

결혼증여도 3개월 내에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혼인신고가 7월인데, 결혼증여를 11월에 하면 기한후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증여와는 달리 혼인신고 2년내에 증여신고하면 상관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4.06.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 시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의 증여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2년은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받는다면 3개월 이내에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1억원에 공제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