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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푸른매171
푸른매171

결혼시 신랑신부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1. 신부측 부모가 딸에게 결혼전 증여가능한지 여부.

3개월 이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혼인증명서 제출해야 함으로 알고 있다 ”혼인신고전 2년“에 포함이 안되면??

2. 아파트 중도금을 신부측 부모가 신부이름으로 매도자에게 전달해도 증여로 보고 해당 이체내역을 소명하면 되나???

아니면 신부측 부모 > 신부 > 매도자 전달이 깔끔한가?

3. 공동명의는 반반으로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부/신랑 이름으로 이체만 하면 되는건가? 꼭 절반이여야 하는가??

  1. 결혼시 증여 신랑 1억5천만원 신부 1억5천만원 합해서 3억이 맞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이라면 혼인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내 혼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실질로 따지므로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반씩 입금안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한 자금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각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 10년 이내 5천만원, 총 1.5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