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 신고시 친정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공제 한도 안에서 현금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남편 통장으로 입금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게 증여세 면제 신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남편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 또한 제가 증여 받은 걸로 하고 자진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그리고 입금 받은 게 3개월 이내가 아니면 신고 시 세금 납부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일정 금액 약 1년 전 (혼인 관계 맞음) 받은 부분 현재 신고하려는 데 문제 없을 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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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셔야 혼인 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혼인공제 1억을 못받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다르이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