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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신혼부부 증여 신고시 친정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공제 한도 안에서 현금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남편 통장으로 입금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게 증여세 면제 신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남편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 또한 제가 증여 받은 걸로 하고 자진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그리고 입금 받은 게 3개월 이내가 아니면 신고 시 세금 납부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일정 금액 약 1년 전 (혼인 관계 맞음) 받은 부분 현재 신고하려는 데 문제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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