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보니까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고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팔아넘길때 붙는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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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양수자(매수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대가를 받고 매각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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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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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실 때 양도가액과 기존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을 보셔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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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