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랑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인데 왜 양도소득세라고 부르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서, 즉 팔아서 생긴 소득입니다. 근데 양소득세라고 말하더라구요. 양도는 물려주는거 아닌가요? 왜 명칭이 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경우가 매매(대가지급)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상속의 경우가 대가의 지급이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려주는 것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수령/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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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