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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부동산이랑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인데 왜 양도소득세라고 부르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해서, 즉 팔아서 생긴 소득입니다. 근데 양소득세라고 말하더라구요. 양도는 물려주는거 아닌가요? 왜 명칭이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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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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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경우가 매매(대가지급)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상속의 경우가 대가의 지급이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려주는 것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수령/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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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