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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이월과세 10년 적용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 기간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2017년 증여분은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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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는 전직장꺼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한 과세기간(1~12월)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현 직장에 전 근무지의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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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사업자들은 개인 카드를 사용 한 것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대표자가 다른 주체인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표자가 동일 주체로 개인카드나 사업용카드 모두 개인 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업용과 가사용을 구분한다는 의미 외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사업용 카드 외 개인카드를 사용하여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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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두 건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방법은 자산별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합산한 세액과 과세표준을 합산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부담세액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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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이라 상속특례로 종부세나온거 취소됫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모두 동일한 지분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본인의 원래의 1주택에 대해서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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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사 먹는데 호떡을 파시네 사장님께서 다른 매장에 카드포스기로 결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호떡집의 매출이 장어집의 매출로 잡히는 것으로, 호떡집 기준으로는 매출누락, 장어집 기준으로는 매출과다로 신고되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안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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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명퇴시 받는 명퇴위로금에 붙는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햐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입니다.따라서, 일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임원인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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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개인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문의입니다
월9워월이ㅇ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7~12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아직 9월이므로 과세기간 자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으며, 내년 1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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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후 상장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자금으로 공모주를 청약 후 해당 종목이 상장되면서 발생하는 수익(미실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추후 해당 주식을 매도 시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대주주 외의 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며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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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년기준 이자배당 국민연금 개인연금만 17백만원정도인데 그럼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않나요? 기타소득은3백이넘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소득요건 기준인 2천만원 판단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이면 합산대상이 아니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소득요건 기준대상에 포함됩니다.연금소득(국민연금 포함)도 소득요건 기준대상에 포함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요건 기준대상에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금융소득(1천만원 초과)+연금소득 = 1,7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만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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