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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으로 부터 증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이 부모님으로 유산상속을 받고 저에게도 남편이 증여 해주겠다고 합니다. 증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고 법적부부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가능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법적 배우자라면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했을텐데, 사실혼 배우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민법상의 혼인을 한 경우 법정 배우자로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을 한 것이 아님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증여시 부부간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 심사상속99-0483 , 2000.02.11.참조)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부부가 아니므로 공제는 전혀 적용 불가능하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10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