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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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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사람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배우자인 관계와 동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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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경우는 혈연관계없는 남에게 증여하는것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남입니다. 질문자님만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 배우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바등ㄹ 때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다른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를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집행기준 44-0-2【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①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직계비속에는 친양자 및 출양자도 포함된다.

      ③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ㆍ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장인ㆍ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 친족관계이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법적 관계에 관계업없이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셍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민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에서는 사실환 관계가 아닌 법정혼을

      인정하여 법정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재산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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