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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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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경영담당자가 됩니다.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3. 부장이나 팀장의 경우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 인사팀원을 사용자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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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신설 직군 인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개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설 직군의 인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근로조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양식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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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때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체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체를 일괄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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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란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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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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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사기업에서 귀하의 고용노동부 진정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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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했다고 할 수 없다(근기 01254-546, 1992-04-11/ 근기 68207-2955, 2002-09-25 등 참조)."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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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로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2. 반차,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시간 단위로 남은 연차휴가도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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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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