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 12월 28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0
0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 또한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0
0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0
0
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근로자 요청에 의한 입사 취소는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0
0
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0
0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0
0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0
0
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0
0
코로나 검사 이후 음성문자 올 때까지 출근제한하는 경우 주차 월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의 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0
0
초과근무신청서(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된 시간만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수립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2. 사전에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계획된 시간 안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한 인원들에 대해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