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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이후 음성문자 올 때까지 출근제한하는 경우 주차 월차 발생 문의?

제목 그대로이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되어 만근해야 다음달 월차가 하루 생길텐데요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를 받을 때까진

회사에서 출근제한이라고 해서요

이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은 일을 안하니 무급이라고 해도 그 주의 주차나 다음달 발생할 월차도 못받게 되나요?

회사는 물류센터라 인원은 제법 됩니다

아니면 해당 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별도로 없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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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회사방침으로 인해 출근이 제한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나 월차를 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의 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은 일을 안하니 무급이라고 해도 그 주의 주차나 다음달 발생할 월차도 못받게 되나요?

      회사는 물류센터라 인원은 제법 됩니다

      아니면 해당 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별도로 없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보건소의 조치로 인해서 휴업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처리함이 맞습니다.

      다만 주중 모두를 휴업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평균임금 70%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으로 처리 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업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출근을 제한한 경우라면 주휴나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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