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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2.01.17

초과근무신청서(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된 시간만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수당(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들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악용을 막고자 사전에 연장근무신청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1.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취업규칙 신고, 내부 규정 등)

2.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승인된 야근 시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 하면 되나요?

EX) - 연장근무 신청서 내역 : 18:00 ~ 21:00 (3시간)

- 실제 근무 내역 : 18:00 ~ 22:00 (4시간)

위와 같을때, 4시간의 연장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2번에서 5시간의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자들이 일부러 업무를 천천히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악의적으로 야근시간을 늘린 경우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 연장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 시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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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수립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2. 사전에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계획된 시간 안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한 인원들에 대해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취업규칙 신고, 내부 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면 족합니다.

    2.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승인된 야근 시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 하면 되나요?

    EX) - 연장근무 신청서 내역 : 18:00 ~ 21:00 (3시간)

    - 실제 근무 내역 : 18:00 ~ 22:00 (4시간)

    위와 같을때, 4시간의 연장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당초 신청내역에 한해서 처리되어야할 것인바, 1시간 자발적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2번에서 5시간의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자들이 일부러 업무를 천천히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악의적으로 야근시간을 늘린 경우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할의무없습니다.

    4. 연장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 시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취업규칙 신고, 내부 규정 등)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승인된 야근 시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 하면 되나요?

    EX) - 연장근무 신청서 내역 : 18:00 ~ 21:00 (3시간)

    - 실제 근무 내역 : 18:00 ~ 22:00 (4시간)

    위와 같을때, 4시간의 연장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실제 4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2번에서 5시간의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자들이 일부러 업무를 천천히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악의적으로 야근시간을 늘린 경우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근로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필요한 업무량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연장근로를 예측하여 승인하심이 바람직합니다.

    4. 연장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 시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2. 승인된 시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3. 2번 참조

    4.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을 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근로 사전승인과 관련한 부분을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한 연장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