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2022. 01. 17. 18:16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1년동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근로특성상 새학기 시작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여서 교사들도 전부 매년 그 날짜에 계약서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올해 19년차로 작년에 휴가가 21개 였는데

올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전 올해 발생할 휴가를 다 사용하거나 금액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5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가산된 휴가까지 전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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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 또한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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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 19년차로 작년에 휴가가 21개 였는데

      올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전 올해 발생할 휴가를 다 사용하거나 금액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육아휴직기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하므로, 가산휴가도 역시반영됩니다.

      15개는 잘못산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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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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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갯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15개는 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로 해석됩니다.

          즉, 2022년 15개 연차는 육아휴직과 무관한 것입니다.

          연차는 휴업, 파업, 직장폐쇄, 병가, 방학기간, 출근율 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회사사정 또는 근로자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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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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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차 연차휴가가 아닌, 19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2022. 0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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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년차라고 하면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15+9=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2022. 01.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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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1.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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