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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유급 병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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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강행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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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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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날짜에 퇴직하실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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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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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굳이 계약직이었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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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2022년 2월 28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2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되며(15*전년도 재직일수/365), 이후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근속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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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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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시고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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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모도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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