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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표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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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법인회사 등재이사 1명 자유로이 출퇴근 중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고, 등재이사 1명 칼같이 출 퇴근시간 지켜 출퇴근 중입니다.

현재 직원 4인 인데 연차 적용이 되나요 ?

이번 12월 8일이 입사 한지 딱 3년 지난 시점인데 추가로 받는 연차 개수 생기는 게 있나요 ?

그러면 총 몇 개 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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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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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등재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가산됩니다.

    15,15,16,16,17,17,18,18....25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재이사에 따라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등재이사가 대표의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5인 이상이 되어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재이사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1+15+15+16).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설명하신 등재이사라는 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이라며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입사한지 3년이 된 근로자는 하루를 가산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 4인 인데 연차 적용이 되나요 ?

    등재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8일이 입사 한지 딱 3년 지난 시점인데 추가로 받는 연차 개수 생기는 게 있나요 ?

    11+15+15+16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총 5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