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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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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이었을 때 남았던 월차들을 이월해서 사용 중인 회사입니다(물론 새로 생성되는 15개도 비례연차로 사용중이구요)

그러나 이제부터 촉진제도와 수당 전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리 중인데,

직원들이 1년 근속이 완료 되었을 당시 촉진이라거나 , 남은 월차를 수당 전환한다거나 하질 못했어요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 1년 지나기 전에 남은 월차는 수당 전환 없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소멸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책임이라 생각하여 1년 근속 전 남았던 월차들을 수당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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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 1년이상자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위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입사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준하여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음해로 이월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수당전환 없이 소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 1년 지나기 전에 남은 월차는 수당 전환 없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사용청구권만 소멸할뿐, 보상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소멸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책임이라 생각하여 1년 근속 전 남았던 월차들을 수당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 이월합의하여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지급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