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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01

비례연차 의무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사측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동안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 11개가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2년 2월에 입사해서 한 달에 1개씩 사용하여 사실상 남은 1년동안 1개 밖에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해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넣었지만 사내 규정 상

비례연차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자료실에 비례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가요?

2.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따른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11개로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입사 익년도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앞설 수 없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시 이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을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의 답변과 같이 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23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야하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시 이를 부여하지 않고 개근 월에 해당하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