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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10.12

1년차 미만 연차사용 촉진 관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발생 연차는 1년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시 이월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 가능 여부와 함께

1년 후 (2년차때,) 이월된 연차와 1년후 발생 연차에 관해 함께 연차사용촉진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월연차 + 1년차 발생연차를 함께 연차사용 촉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할 시 이월 연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수당지급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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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이월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합의로 이월해놓고 촉진을 한다면 이월 자체가 연차수당 지급회피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 1개월 전에 1,2차 촉진이 가능합니다. 촉진을 안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되기 전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으려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